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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외국인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부모 또는 배우자는 국민인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자녀는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 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예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서등본과 혼인신고서, 여권의 성명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처리

    •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성명(full name)을 기준으로 하고, 신고인이 신고서에 기재한 원지음을 기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성: 베컴, 이름: 토마스)의 성명을 정정하는 방법

    ① 혼인신고서에는 ‘베컴토마스’로 기재하였으나, 배우자 신순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베컴톰스’로 기록된 경우

    ☞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기록된 배우자 성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재외공관담당자 또는
    당사자가 혼인관계증명서의 배우자 성명이 신고서의 기재와 달리 기록되었음을 발견한 때 처리관서에 이를 알리면
    처리관서에서 직권으로 배우자의 성명을 정정해 드립니다.

    ② 혼인신고서에 ‘베컴톰스’로 기재하였고, 배우자 신순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베컴톰스’로 기록된 경우

    ☞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기록된 배우자 성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오기하여 기록하게 된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재외공관에서 처리관서에 알리는 것만으로 정정할 수 없고, 신순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하여야 합니다.

    구국적법(1998. 6. 14. 이전) 당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혼인 중의 자

    • 한국인 모의 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부계혈통주의였던 구국적법이 적용되어 출생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생자는 한국인 모의 외국인 자녀로서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