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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발급업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공관을 통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해당 재외공관으로 발급해 주어 재외국민이 해당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영사서비스가 가능한 120개국 171개 전 재외공관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2024. 7. 현재)
    주뉴욕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상주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직접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