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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1) 신청서의 접수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한 국민과 장기출장 또는 해외 유학중이거나 여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방식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우편방식에 의하여 청구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재외공관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드니 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상주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직접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에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때 신청인은 특정한 신청 대상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신청권자여야 합니다.

    2) 공인전자우편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

    공인전자우편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제적부 등·초본입니다.

    3) 반송 사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불가사유를 적시하여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반송사유 예시

    1. ① 신청인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2. ② 위임장의 발급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3.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지 못하고, 등록기준지 또한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4. ④ 청구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이거나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5. ⑤ 스캔상태가 불량한 경우(예: 여권의 얼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6. ⑥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7. ⑦ 형제자매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고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8. ⑧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9. ⑨ 재외공관에서 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신청서에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