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출생자의 성·본

    1) 혼인 중의 자

    원칙적으로 혼인 중의 자는 부의 성·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2) 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혼인신고시 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성·본 협의는 협의 이후 출생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서는 부모가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혼인신고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외의 자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혼인 외의 자라도 부의 성·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모의 성·본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