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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1) 혼인의 성립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외국의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할 수 있고, 거주지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혼인이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성립한 때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러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그 신분행위에 관한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의 성립 시기는 외국에서 혼인이 성립한 일자입니다.

    2) 혼인증서의 등본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가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성립한 때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서의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하고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신분행위가 성립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Marriage licence를 혼인증서의 등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의 경우 혼인 전에 ‘Marriage licence’를 발급받고, 그 기한 내에 혼인을 한 때 일반적으로 ‘Certificate of marriage’를 증서등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에서는 ‘Marriage licence’에 혼인성립일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Marriage licence’를 혼인의 증서등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해외의 법 및 증명서 발급 형태를 가족관계등록관이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등록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이 그러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인

    혼인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그 신고의 신고의무자이고, 당사자인 외국인은 신고적격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신고기간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신고장소

    재외국민이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만 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로 미국의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귀국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