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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명서의 표시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상단에 “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등이 표시되고, 하단에 “※ 위 증명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