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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명허가신청 및 개명신고 안내
등록일 2019-06-24
내용

1. 개명허가신청

 

(1)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기재사항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첨부서류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2)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2. 개명신고절차

 

(1)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방법

가. 국내 직접 출두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可 

- ① 개명신고서 ② 개명허가결정 등본, ③ 본인 신분증명서 지참

- 제출은 사자를 통해서도 可

 나. 우편 

위와 동일하나 ③ 우편시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 요

 다. 인터넷(2014. 7.부터)

-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가능한 어디에서도 可

-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고 ,허가결정등본과 같은 첨부서류는 인터넷 신고시 첨부할 필요가 없음

- 비용 무료  

- 수신동의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받을 수 있음

- 신고인 본인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개명신고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