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예규가 개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되었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시행일은 2019. 12. 6.입니다.
변경된 예규 내용은 첨부파일 1을, 변경된 양식은 첨부파일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지 않고
현지 출생시각으로 기록
2. 출생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양식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