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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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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등록일 2019-12-23
내용

 

 

대법원은 2019 12 27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별도의 번역·공증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재외공관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당일 발급 가능 재외공관 :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시드니 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