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동 법률조항의 '형제자매'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인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